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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세부 내용,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안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증가하고 있는 만혼과 낮은 출생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적기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술기이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세부 내용(2024년 4월 기준) 1)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

정부지원 2024. 5. 19. 17:49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방법, 필요서류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세 가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를 확인하며, 24년 2월 1일 신청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24년 2월 1일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종류지원금액비고신선배아110만원1회당 최대 지원 상한액동결배..

정부지원 2024. 5. 18. 13:44
암환자 정신과 진료 시 산정특례, 심리지원제도

1. 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부담합니다. 지원범위는 외래나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및 약국 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포함하나, 암과 전혀 관계없는 타 상병 진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암과 관련이 없는 타 상병도 동일 진료과목에서 동일 의사에게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정부지원 2024. 5.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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