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안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은 증가하고 있는 만혼과 낮은 출생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적기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진행하는 술기이며,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세부 내용(2024년 4월 기준) 1)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세 가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를 확인하며, 24년 2월 1일 신청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24년 2월 1일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종류지원금액비고신선배아110만원1회당 최대 지원 상한액동결배..
1. 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부담합니다. 지원범위는 외래나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및 약국 포함)와 관련 합병증까지 포함하나, 암과 전혀 관계없는 타 상병 진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암과 관련이 없는 타 상병도 동일 진료과목에서 동일 의사에게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