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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세 가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였으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를 확인하며, 24년 2월 1일 신청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24년 2월 1일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모든 연령이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종류 지원금액 비고
    신선배아 110만원 1회당 최대 지원 상한액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급여 적용과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액 등에 대해 총 25회 범위 내에서 시술 종류별 1회 상한액을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여성 난임자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자치구별 시민상담 연락방
    연번 자치구 부서명 팀명 연락처 민원안내 및 상담 연락처
    1 종로구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2148-3593 02-2148-3597
    2 중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3396-6357 02-3396-6357/6358
    3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199-8077 02-2199-8076/8077
    4 성동구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 02-2286-7089 02-2286-7168
    5 광진구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02-450-1967 02-450-1960
    6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2127-5603 02-2127-5186/5189/5360
    7 중랑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094-0874 02-2094-0874/0172
    8 성북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241-6003 02-2241-6003
    9 강북구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 02-901-7765 02-901-7765
    10 도봉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3 02-2091-4553/4556
    11 노원구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02-2116-4364 02-2116-4364
    12 은평구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351-8235 02-351-8206/8228
    13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02-330-1785 02-330-1473
    14 마포구 건강동행과 햇빛센터팀 02-3153-9088 02-3153-9075
    15 양천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620-3834 02-2620-4332/3914
    16 강서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600-5893 02-2600-5986/5936/5893
    17 구로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251 02-860-2275
    18 금천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2627-2675 02-2627-2643
    19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02-2670-4744 02-2670-4740/4743
    20 동작구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820-9579 02-820-9579/9594
    21 관악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879-7153 02-879-7153
    22 서초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155-8365 02-2155-8363
    23 강남구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105 02-3423-7105
    24 송파구 생애건강과 모자보건팀 02-2147-5020 02-2147-3753/5020
    25 강동구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2-3425-6687 02-3425-6738

     

     

     

     

    2.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하기 3가지 중 신청하기 편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24

     

    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하여 '의료비 지원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 난임자가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시술비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입니다.

     

     

     해당 통지서를 갖고 지정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통지서를 제출하여 시술을 받고,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난임시술확인서와 비용청구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서류

     기본적으로 하기 5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번과 4번은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24년도 신청부터는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서식)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까지 대체 가능)는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 신청 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제출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추가 서류는 해당되는 당사자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6) 사실혼일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가 필요하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가능

     7) 당사자 중 1인 외국인의 경우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1년 이상 체류한 증빙자료 등 필요(ex.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주 신고 사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