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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푸드뱅크란?

     17개 광역 푸드뱅크와 450여 개 기초 푸드뱅크 및 마켓으로 구성된 물적 나눔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며, 이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 기부 방법

     푸드뱅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 기업,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이 가능한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으며, 기부가능물품 내에서 물품별로 모집 가능한 기한보다 유통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할 때, 접수와 기부금영수증 발금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장부가액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푸드뱅크에 약 5,000kg 이상 대량으로 기부할 때에는 02-713-1377 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초푸드뱅크와 마켓에 소량으로 기부할 때에는 1688-1377 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와 마켓으로 연결해줍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 및 배분 기한(사용기한이 표시된 물품만 가능)

     

     

    3. 기부식품 관리법

     기부자에게 기부받은 식품은 청결, 신속, 냉각 또는 기열의 원칙으로 관리되며, 이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기부식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며, 이 검사는 크게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로 나뉩니다.

     

     1) 서류검사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식품 표시사항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인쇄 정보를 활용합니다. 

      - 제조년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식품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공식품 등 의무 표시 대상이나 한글 표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시 사항이 훼손된 식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입 또는 수출 식품의 한글 표시 사항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관능검사

     직접 사람이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냉동식품 검사 기준]

    구분 검수 방법
    변색 확인 장기간 냉동 보관과 부주의한 관리로 식재료의 색상 변색을 확인합니다.
    이취 전이 장기간 냉동 보관과 부주의한 관리로 이취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빙 확인 냉동보관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빙이 발생하거나 식재료의 손상을 초래했는지 확인합니다.
    분리 확인 장기간의 냉동 보관과 부주의한 관리로 식재료의 분리가 발생되는지 확인합니다.

     

     

     [가공식품 검사 기준]

    식품 종류 식별 요령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 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음료수류 페트병에 들어 있는 경우, 내용물을 흔들어 햇볕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제조상 자체 엑기스(내용물)가 들어있는 종류는 다른 경우로 판단합니다(오렌지주스, 파인애플이나 토마토 주스 등 주로 페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
    캔 류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이 가능하며, 육류 제품의 경우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니움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초코렛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부분 흰 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고,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으면 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묵류 포장지와 내용물 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 있습니다.
    유탕처리제품
    (도넛,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 등)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나 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 등)
    내용물이 서로 엉겨 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탄수화물 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제품의 한 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전량 폐기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검사기준]

    식품 종류 식별 요령
    양호 보통 불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합니다.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띕니다.
    식육 소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띕니다.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으며,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습니다.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비릿해집니다. 물에 뜹니다.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띕니다. 탄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합니다.
    눈은 돌출했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습니다.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합니다.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가미가 선홍색입니다. 아가미가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습니다.
    아가미가 암녹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합니다.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합니다. 복부는 주저 앉고 물렀습니다.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렵습니다.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합니다.  살은 뿌옇고 혼탁합니다.
    계란 껍질 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습니다. - 깨보면 난백이 퍼집니다.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납니다.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합니다.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입니다.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합니다.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합니다.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습니다.
    콩나물, 숙주류 조직이 단단합니다.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보았을 때 조직이 쉽게 문드러집니다.

     

     

     [건식품류]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를 지양합니다.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긴 제품은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어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렵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 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렵습니다.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는 원래의 색감보다 진해져 탁한 색감이거나, 조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에는 부패되고 있는 상태로 간주하여 기부를 지양합니다.

     

     

     3) 정밀검사

     관능검사를 통해서는 식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기부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활용합니다. 검체를 채취하여 환경연구원 등의 검사 기관에 의뢰합니다.

     

     

    4. 기부자 혜택

     -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 가능합니다.

     

     

     -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무상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TIP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의 사업자는 기부자 또는 기부처에게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부자 또는 기부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기부된 기부 물품의 품목과 수량, 단가, 금액에 맞는 영수증 작성을 요청하고, 기부자(기업,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따라 발급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영수증 목록을 작성하고 기부식품등 영수증 사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조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 음식점업이나 음식점 및 주점업 등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영수증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Foodbank Management System)으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기부자의 세무회계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나 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 기부자가 금전 이외의 물품을 기부할 때에는 물품 제공 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푸드뱅크 운영주체가 발급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푸드뱅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부식품 등 영수증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