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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단,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2. 청년 버팀목 대출 가능 조건

    항목 내용 예외사항
    기본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완료
    -
    나이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무주택 여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 대출
    여부
     - 중복 대출은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차주 및 배우자 등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해당 담보로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해당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지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하기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a)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b)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c)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입니다.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청년 버팀목 대출 금리 및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2,000만원 이하 연 1.8%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연 2.1%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2.4%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연 2.7%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하기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1.0%p 금리 우대 가능 

     2)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1.0%p  금리 우대 가능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금리 우대 가능

     

     - 하기 항목은 위 3가지 조건과 중복으로 추가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인 청년가구 연 0.3%p

     5)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p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자

     

     우대 금리를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심사 관련 사항을 하기 기금포탈 사이트 설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한도는 다음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대출 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이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최초 대출 진행 시 2년 간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1자녀 당 2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보유 시, 최대 2년 1개월 간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으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