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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단,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2. 청년 버팀목 대출 가능 조건
항목 | 내용 | 예외사항 |
기본 조건 |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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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
무주택 여부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
중복 대출 여부 |
- 중복 대출은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차주 및 배우자 등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해당 담보로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해당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지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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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4년 기준 3.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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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 -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하기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a)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b)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c)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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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3.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입니다.
3)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청년 버팀목 대출 금리 및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
2,000만원 이하 | 연 1.8%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연 2.1%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 2.4%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연 2.7%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하기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1.0%p 금리 우대 가능
2)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1.0%p 금리 우대 가능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금리 우대 가능
- 하기 항목은 위 3가지 조건과 중복으로 추가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인 청년가구 연 0.3%p
5)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p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자
우대 금리를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심사 관련 사항을 하기 기금포탈 사이트 설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대출 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이 신규 계약일 경우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 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
최초 대출 진행 시 2년 간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 1자녀 당 2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보유 시, 최대 2년 1개월 간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으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