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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정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15세 이하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해당됩니다(2024년 2월 기준).

     

     

    2. 의료비 지원 대상 중 소아암환자 

     1)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상 구분자 코드 C, E)도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 시행).

     - 18세 미만은 신규 소아 암환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에 등록하거나 지원한 사람은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경우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최대 18세가 되는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성인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등록하거나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 국적인 자(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제외) 및 국외 이주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아 암환자 지원 가능한 대상의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2024년)

     

    2) 지원 암종 및 금액

     -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를 치료받는 소아암환자는  본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백혈병(C91~C95)는 진료발생일 기준 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은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혹,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급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구분 없이 상한 금액까지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갖더라도 연간 상한 금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범위와 항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범위는 하기 다섯 가지입니다.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최종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이나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의료비, 치료비, 약제비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이 해당되며,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상급병실료(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이 해당되며,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을 경우,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본 사업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하여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다음 해 등록 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이후 등록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본인(소아) 또는 부모(직계 보호자 신청)에 의한 신청이 아닐 경우, 대리인의 서면 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보건소장 지정 하에 지원금은 환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며, 본인 통장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 통장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보호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본인 신청이 불가하거나 보호자 부재 시, 보건소장이 지정하여 자원봉사자나 방문간호사 등으로부터의 대리 신청, 관할보건소 소속 공무원,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기관 내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접수 가능하며,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등기나 이메일을 통한 서류도 인정 가능합니다. 단, 소아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와 같은 자격 확인 유무 등의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중 빠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구비 서류